KT, EDI건강보험료 전자청구통신서비스 10년 독점 끝

 KT가 지난 10년간 독점해 온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의 진료비(약제비) 전자청구통신서비스 시장 단일 체계가 무너졌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약 5단체는 EDI 진료비(약제비) 전자청구통신 서비스 구축 우선 협상대상자를 당초 KT에서 2순위 사업자인 데이콤으로 변경하고 가격 및 기술 부문 등에 대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심평원과 의약 5단체는 지난달 말 KT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18일께 본 계약을 할 계획이었으나 시스템 구축 비용·EDI 이용료 등의 가격 협상 과정에서 양 측의 의견 차가 워낙 커 사업자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 5단체는 EDI요금을 기존 대비 약 40%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KT는 20% 인하 방침을 고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데이콤은 의약 5단체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본 계약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데이콤의 가세로 연간 약 18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EDI 진료비(약제비) 전자청구통신서비스 시장은 본격적인 경쟁 체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특히 데이콤은 요양기관 가입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어서 KT와 데이콤 간 시장경쟁은 한층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데이콤을 EDI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함에 따라 좀더 EDI 요금을 낮추고 종전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 5단체 회원들은 서비스를 상호 비교해 데이콤과 KT 서비스망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심평원과의 EDI 진료비(약제비) 전자청구통신서비스 계약을 10월 말로 종료한다. 단 웹 EDI 방식 계약은 2010년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