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자료에 대한 실시간 민원 응대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주·정차 민원 무선(CDMA)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직원에게 개인휴대단말기(PDA)를 지급, 관련 업무를 현장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원의 청사 복귀 이전에는 단속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즉각적인 민원응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PDA 단말기에 CDMA 무선통신 방식을 접목, 현장의 단속자료를 해당 부서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단속자료의 실시간 현황관리와 조회가 가능해진다. 또 자료전송에 필요한 인력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상호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반장은 “내달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완료하고 오는 10월부터 단속자료의 실시간 CDMA 무선통신 방식을 시행하겠다”며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서울시 소속 단속원 전원에게 PDA를 확대 보급해 업무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