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품목 가이드’를 발간, 기업과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테러나 전쟁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군수물자와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허가 없이 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금액 3배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자부는 전략물자가 물품명 위주가 아닌 규격 위주로 돼 있어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쉽게 알리기 위해 가이드에 약 350개 품목을 분야별로 정리, 쉽게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했고 사진과 통제 이유에 대한 설명까지 넣었다.
전략물자 품목 가이드는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02-6000-5252∼3)로 연락하거나 전략물자수출입정보시스템(http://www.sec.go.kr)에서 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