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민원안내콜센터 대표번호 확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부관련 민원을 단일창구에서 상담 안내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대표번호를 110번으로 확정, 내년초부터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민원담당 소관 정부부처의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110번을 걸면 상담원으로부터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단한 상담은 상담원으로부터 곧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직접 상담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해당 민원을 담당하는 콜센터나 해당 기관으로 연결해 준다. 또 사안이 시급하지 않거나 바로 응대가 어려우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당 기관 시스템에 등록시켜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전화로 답을 해주는 ‘콜백서비스’도 지원된다.

 고충위는 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정부민원안내센터의 주요 기능을 시범 구축하고, 위원회 안내번호(1588-1517)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 기능은 내년부터 대표번호 110번으로 통합 서비스된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