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게임·소프트웨어·영상물 등 문화콘텐츠와 법률.금융서비스 등을 수출하는 기업도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회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상품의 수출입 또는 기술(건설공사)의 제공’으로 제한돼 있는 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 지원 대상을 ‘물품·무체물·용역’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불가능한 법률.금융.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서비스산업의 해외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