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매티카코리아(대표 강석균)은 본사가 비즈니스오브젝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데이터 전환 기술 소송에서 승소해 영구적 침해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오브젝트는 자사 제품(제품명 데이터그레이터)에 인포매티카가 특허권을 보유중인 데이터 전환 기술을 탑재해 출시할 수 없게 됐다.
인포매티카는 지난 2002년 비즈니스오브젝트를 대상으로 ‘데이터웨어하우징 내 데이터 변환을 실행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론’ 등 특허를 비롯한 여러개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했다.
김익종기자@전자신문, i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