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 중소기업의 미래다](3)정부 지원제도 활용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고용보험 환급 과정 훈련절차

 중소기업의 e러닝 이용확대를 위해 정부는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정책을 이용하면 사업주들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직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회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9년부터 실시된 고용보험 환급제도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환급 대상이 된다. 다만, 환급 금액 비율이 다르다.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노동부는 고용보험 기금 중 일부를 근로자(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재직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란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고용보험 기금에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크레듀나 휴넷, 유비온, 캠퍼스21, YBM시사닷컴 등과 같은 위탁 훈련기관에서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수료한 학습자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부담한 훈련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고용보험 기금에서 되돌려주는 것이다. 단, 개인명의로 교육비용을 납입한 경우에는 교육비 환급을 받을 수 없고,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액 계산은 기관 등급 및 콘텐츠 등급, 과정의 시간 산정 범위에 따른 최대 환급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00%, 대기업은 80%를 돌려 받는다. 우선지원기업의 경우는 최대 환급액을 넘더라도 수강료의 100%를 환급받아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종업원을 교육시킬 수 있다.

 노동부가 기업 e러닝을 위해 고용보험 환급액으로 지원한 금액은 2006년 총 585억원이며 지원인원은 110만여명에 이르며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환급 금액은 위탁 훈련기관의 등급 및 각 콘텐츠(강좌)의 등급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A등급을 받은 위탁 훈련기관의 ‘A’ 등급 콘텐츠의 환급액이 가장 많고, 반대로 C 등급 훈련기관의 ‘D’ 등급 콘텐츠의 환급액이 가장 낮다. 8시간∼16시간 미만 과정의 경우 두개 콘텐츠의 환급액 차이는 1만6300원이며, 64시간 이상 과정 두개 등급 콘텐츠는 무려 6만5000원이나 차이가 난다. 결국 사업주로서는 환급액이 큰 교육과정을 수강하려 하므로 훈련기관으로서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콘텐츠 품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훈련기관 등급은 노동부와 산하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이 선정해 매년 11월 발표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 직원들은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등을 활용하면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은 후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어 직무에 필요한 과정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 장상필 사무국장은 “고용보험 환급 제도를 이용하면 기업들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직원 교육을 시행,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개인들도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