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미디어포럼]IPTV서비스의 성격 규정](https://img.etnews.com/photonews/0708/200708090147_09040127_191821840_l.jpg)
IPTV는 방송일까? 통신일까? IPTV 서비스의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은 물론이고 기존 방송시장의 경쟁 양상은 180도 달라진다. 이 때문에 IPTV의 성격 규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IPTV는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 차례 방송이라는 유권 해석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회의 결과에서도 다수결로 방송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IPTV가 방송이라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케이블TV와 응당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고 대체재의 기능을 하는 디지털케이블TV와의 공정경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규제 측면에서의 고려와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경쟁 상황을 숙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는 방송법을 개정해서 IPTV를 방송으로 정의하고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이 4개나 발의된 상태다.
IPTV에 투여된 에너지와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IPTV의 성격 규명을 명확히 하고 이를 도입할 때 미치게 될 사회적 파급 효과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일부 통신업자는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형태의 IPTV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프리(Pre) IPTV라는 명칭으로 통용되는 이들 서비스는 실시간 방송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IPTV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IPTV의 서비스 구성이 실시간 방송과 VoD, 각종 데이터 방송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IPTV 서비스를 실제로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가 지속된다면 이는 명백히 실정법을 어긴 것이며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하는 등 그동안의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케이블TV업계는 프리 IPTV 서비스의 주된 상품인 VoD 서비스 역시 큰 틀에서 방송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명백히 현행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을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 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으로 정의(방송법 제2조 제20호)하고 ‘채널’을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로 정의(방송법 제2조 제20호의 2)해 VoD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또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VoD도 내용심의, 이용약관 신고, 이용요금 승인 등 방송법 상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
더욱이 VoD 서비스라도 TV화면을 이용해 가족 단위로 시청행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당연히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상파 위주의 현행 방송시장도 시청률 경쟁으로 온갖 상업적 콘텐츠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료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지속해야 하는 사업자가 어떤 콘텐츠를 유통시키게 될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쟁력없는 국내 PP는 완전히 자생력을 잃어 외국 콘텐츠의 가격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콘텐츠는 곧 정신이다’란 구호를 떠올리지 않아도 10년 후의 방송시장이 예측되는 지점이다.
이와 같은 우려로 현재 캐나다는 방송 사업자의 VoD를 방송서비스로 분류하고 EU 역시 VoD 등 비실시간 시청각 서비스를 포괄해 국경 없는 TV지침(TVWF)을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으로 개정하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한미 FTA 협정에서는 IPTV 및 양방향 방송 등에서는 미래 규제체계 결과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VoD만 제공하는 사업자에 별도의 규제 틀을 마련하지 않거나 통신으로 규제하면 VoD를 전면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시점에서 일부 통신사업자의 VoD 방송은 기업 이윤을 쫓다가 국가의 미래를 팔아야 하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IPTV의 은밀한 변신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감독과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성기현 / 드림씨티방송 대표이사 khsung@c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