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사업 대수술한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국가R&D사업 지원 개선 사항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이 대대적으로 혁신된다.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SW) 기술개발 시 인건비 비중 제한이 폐지되고 연구기자재 변경 승인 대상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이 현행 66%(3분의 2)에서 75%(4분의 3)까지 대폭 상향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R&D 관리·운영제도 효율화 계획을 내달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계획안에 따르면 신청 기관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기간이 현행 30일 이내에서 40일 이상으로 대폭 느는 반면에 100∼200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는 50페이지 안팎으로 축소된다.

 사업자 선정 뒤에 전자협약제도를 전면 적용해 정부부처나 관리 기관을 번번이 오갈 필요도 없어진다.

 국가 R&D 관련 정보의 창구를 구축 중인 e-R&D시스템으로 단일화한다.

 상반기에 집중한 사업공고를 하반기로 분산해 사실상 상시적으로 R&D사업 참여 기회를 열어 놓을 방침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를 거쳐 15개로 구분한 복잡한 연구비 항목을 7∼10개로 단순화해 연구비 사용의 탄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가운데 당장 가능한 사항들은 15일 곧바로 시행한다.

 우선 중소기업 참여 공동수행과제의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을 현행 66%(3분의 2)에서 75%(4분의 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장비·설비 위주로 집행됐던 투자비를 연구인력 투자 확대로 전환했다.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SW) 기술개발은 지금까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인건비 비중 제한을 폐지했다.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게 바꾼다.

 연구기자재 변경 승인 대상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현실화했다. 3000만원 기준은 지난 95년부터 13년 동안 적용해온 기준으로 그간 연구현장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변경승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신청 후 승인 처리기한도 15일로 정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재홍 지경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정부 R&D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거나,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는 ‘숨은 규제’를 찾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각종 규제 사항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