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국내 최대의 포털인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과징금이 늘어나는 등 처벌이 가중된다.

 이에 NHN은 즉각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해 포털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최종 판결은 결국 법원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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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8일 NHN·야후코리아·SK커뮤니케이션즈의 3개 포털사업자에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NHN은 매출 및 검색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포털의 특성 때문에 공정위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매출액 및 검색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검색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부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주의 깊게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시정명령을, 자회사 부당지원행위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야후코리아는 온라인게임 콘텐츠 제공업체인 게임앤미와 계약하면서 계약서상에 소스코드 및 운영 매뉴얼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도록 한 점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계약서 조항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관련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점이 인정돼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1억원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다음커뮤니케이션, KTH 등의 부당행위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NHN 측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장지배적 행위 남용이라는 판결에도 계약서에 ‘선광고 시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공정행위로 판결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김순기·이형수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