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거래 허와 실](하)시급한 거래 인증 제도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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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 콘텐츠(DC) 거래의 빈틈을 막기 위해 거래 인증 제도의 시급한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DC 거래 인증제도란, 소비자-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콘텐츠제공자(CP) 사이의 DC 거래 사실을 제 3의 신뢰받는 기관이 거래사실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거래인증기관을 통해, 판매수량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 CP와 OSP간의 분쟁을 막고, OSP와 사용자간 거래사실을 확인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온라인 상에서 DC 거래가 소액결제가 많다는 특성 때문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기존 법제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자 특화된 소비자보호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온라인 디지털콘텐츠(DC) 거래의 불투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수백 억원 대에 이르자, 정부는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등 인증제도 시행을 서둘렀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해 9월까지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추정 금액은 853억원이며 이 중 거래인증으로 예방 가능했던 피해액은 약 249억원(약 29.2%)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머니 낙전에 대한 보완은 물론 P2P 등 신규 유통망 유료화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 규모를 줄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예측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인증 제도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거래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정보인증이 거래인증 계약을 맺은 곳은 한솔교육과 프리진 두 곳에 불과하다. 거래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거래 인증을 위해서는 OSP가 별도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소비자와 영세한 CP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비용 부담을 져야 하는 OSP 입장에서는 겨래 인증이 의무화가 되면 하나의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콘텐츠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증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몇 십원, 몇 백원에 불과한 콘텐츠도 있지만 이러닝 콘텐츠의 경우 수십 만원에 달하기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인식 한국정보인증 사장은 “거래 인증은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 쇼핑몰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며 “신뢰성은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