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구매지원관제도가 도입되고, 중소기업 신규개발 제품의 가격을 산정할 원가계산전담기구가 설치된다.
중소기업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중기청은 공공구매지원관제도를 도입,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행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매관련 법령과 제도가 기관이나 품목에 따라 각기 달라 실제 공공구매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공구매지원관은 공공기관의 입찰을 분석해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발굴·제공하고, 구매목표비율 제도의 이행 여부 및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 여부 등을 체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중기청은 우선적으로 지방청과 기술개발 제품 구매 물량이 많은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 신규 개발 제품의 적정 가격 산정을 위해 대외공신력을 갖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원가계산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원가계산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제품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구 설치는 민간 전문기업과 정부 산하단체를 지정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표를 공공기관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유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키로 했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공공구매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기에는 아직까지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