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사이버대학] 멈출수 없는 `배움`, 나도 한번 가볼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사이버대학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차이점

 이제까지 사이버대학의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은 졸업을 해도 영양사가 되지 못했다. 영양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졸업한 자’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 소관의 고등교육 기관이 아닌 까닭이다.

앞으로는 사이버대학 학생들이 이 같은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대학의 소관 법률이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요즘 사이버대학의 최대 관심사는 고등교육법으로의 이관이다. 그동안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설립, 운영돼 오던 사이버대학은 지난 5월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고등교육법으로 이관돼 ‘고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기존의 ‘원격대학’과 고등교육법에 새로 명시된 ‘사이버대학’의 차이는 외형적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 교사, 시설설비 등 교육여건 기준의 강화로 볼 수 있으나 더욱 중요한 변화는 고등교육기관에 걸맞은 질 관리와 교육당국의 관리감독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대학의 위상 및 이미지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 사이버대학 구성원들의 법적인 불이익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사이버대학 학생들은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법률적 제한 △학생 신분에 대한 사회적 미인정 △국고지원 제외 △취업 차별성 △대학원 설치 불가 등의 현실에 직면했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의 테두리에 들어가면 건전한 학사운영과 투명한 경영을 위한 각종 규제를 요구받는 한편 이 같은 사회적 불이익 요소는 해소된다.

하지만 고등교육법 전환이 강제 사항은 아니며, 평생교육법상에 그대로 남을 수도 있다. 또 전환신청을 하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 교과부의 인가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단,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사이버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대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사이버대학의 고등교육법 이관은 지난 2005년 12월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원격대학 제도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이관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2006년 7월 교과부가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고등교육법 전환)을 발표한 데 이어 2007년 9월 정기국회에서 고등교육법 이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후 지난 5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고등교육법 이관 관련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이버대학 설립 신청은 학교법인(국가·지자체 포함)만이 할 수 있다. 종전에는 학교법인뿐 아니라 재단법인, 컨소시엄 재단, 국가와 지자체까지도 가능했다. 고등교육법 하의 사이버대학은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 대학과의 교류도 가능하다. 또 외국인 학생을 정원 외로 유치할 수 있다.

반면에 사이버대학의 조건 중 수익용 기본재산은 4년제 대학은 최소 35억원, 2년제 대학은 25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단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교사 설비도 입학정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990㎡는 확보해야 한다. 조직 및 교원 기준도 교원 1인당 학생 200명, 조교 1인당 학생 200명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17개 사이버대학 대부분이 고등교육법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은 자체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사이버대학 전환준비 TF’를 구성해 이달말로 정해진 사이버대학 전환 신청 기한에 맞춰 학교헌장 제정, 학칙 정비,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사의 정비, 교원 및 조교의 강화된 기준 충족, 학습관리시스템의 정비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사이버 대학들은 990㎡ 이상으로 정해진 교사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부지를 물색 중이다.

◆이영세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이사장 인터뷰

 “일반 오프라인 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경쟁적 환경이 조성될 겁니다. 물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질적 수준 향상도 요구되고요.”

이영세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이사장(60·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던 기존 사이버대학이 앞으로 고등교육법으로 이관되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위상 제고와 함께 일반 대학들과의 경쟁적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원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학생들도 대학원 진학이 늘어나고, 취업의 문도 넓어지는 등 눈에 띄는 변화를 예고했다.

이 이사장은 “이제까지 기존 사이버대학 구성원들은 법적인 불이익 요소가 많았다”면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대학다운 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적 위상 제고가 필요했다”고 사이버대학의 고등교육법으로의 이관을 반겼다.

그는 사이버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큰 변화를 겪는 것과 맞물려 원격대학협의회법(원대협범)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이사장은 “일반 대학에는 대교협법이 있듯이 사이버대학에도 원대협법이 있어야 한다”며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원격대학연수원을 설치해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이영세 이사장은 고등교육법 전환에 따라 사이버대학에 대한 국고 지원 강화도 요청할 계획이다. 2007년 기준 오프라인 대학에 연구 및 특성화 지원금은 약 4000억원이 넘는 반면에 사이버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약 7억5000만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 이사장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선도 역할을 하는 온라인 기반 사이버대학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원격대학협의회가 계획 중인 역점 사업은 많다. △고등교육법 전환에 따른 자율경쟁 체제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수립 △사이버대학의 질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 연구와 노력 △우수한 교육시스템 및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해외시장 개척 △국제화 시대 외국학생(교포 포함) 유치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전경원기자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