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의 원저작자를 찾지 못했던 문제를 저작권위원회의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해 해결하고 새로운 영화로 만든 사례가 나왔다.
저작권위원회는 오는 14일 개봉 예정인 류승완 감독의 ‘다찌마와 리 :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가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저작권위원회 측은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년에 한두 건에 불과하던 법정허락 신청은 최근 영화를 중심으로 증가해 올해만 해도 다섯 건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영록 저작권위원회 심의팀장은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할 경우 창작자가 저작권 침해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창작에 몰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허락 제도는 창작자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 저작권자를 찾기 어렵거나 저작권자의 거소가 파악이 안될 경우 저작권위원회가 대신 이용허락를 해주는 제도다. 창작자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조회, 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 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저작권자를 찾지 못하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권위원회의 승인심의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