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인터넷]저작권(4) 일본 문부성 저작권심의회 위원 김정훈 게이오대 교수

[新인터넷]저작권(4) 일본 문부성 저작권심의회 위원 김정훈 게이오대 교수

 “현재 일본에선 인터넷 시대 넷 라이트를 위한 새로운 저작권 논의가 활발합니다. 저작권자, 유통업자, 이용자 상호 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에코 시스템 구축이 관심사죠.”

 문부성 저작권심의회 위원 등 일본에서 저작권 전문가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정훈 게이오대 교수(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의 천국인 일본에서도 새로운 고민들이 시작됐다고 강조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새 미디어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김 교수는 현재 일본 저작권 시장 현황을 구시대와 신시대의 충돌이라는 말로 요약했다.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사적 녹음·녹화 보상제 확대 등 저작권 강화파와 유연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며 “최근엔 유튜브 등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그동안 소수였던 저작권 유연파의 목소리가 커진 것 자체가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작권을 둘러싼 일본 신구세대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논란이다. 저작권자들이 앞장서 현행 50년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확대해 강화 움직임을 보인 데 비해 저작권 유연파는 이용권이 중요한 인터넷 시대에 흐름을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본은 이 같은 저작권 논란을 발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민관연합 포럼인 싱크C를 발족시켰다. 김 교수도 참여하고 있는 싱크C는 이미 8번이 넘는 모임을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최근 싱크C가 논의한 것 중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주제는 ‘인터넷 저작권’과 ‘전송자의 권리 보장’이다.

 김 교수는 “일본에선 기존 음원에 자기 음색을 붙여 만드는 2차 창작이 인기인데 이때 저작권 소유권자가 애매하다”며 “전송권자인 방송국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유튜브 등 사이트는 회원들이 만든 고유 영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송자의 권리 보장은 IPTV 등 신종 미디어 등장에 따라 불거지는 문제다. 기술 발전에 따라 신종 미디어가 속속 등장하는 데 미디어가 바뀔 때마다 매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방송국이 주로 제기하는 사안이다.

 김 교수는 “콘텐츠 가격 중 대부분이 저작물 자체의 가치라기보다는 레코드 회사 등 전송(트랜잭션)상에 더해지는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방송국이 전송권 보유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기점으로 학계에선 이 비용을 줄이고 저작자·이용자·유통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문부성 저작권심의회 위원 김정훈 게이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