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분야의 기업환경개선은 세계 최고수준의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불구, 과거의 행정편의적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을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 사안은 통신사업자 허가 및 겸업 금지 조항의 철폐다.
그동안 정부는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공급 등을 이유로 기간통신사업자라는 제도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간통신사업도 시내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접속 등으로 복잡하게 칸막이를 해놓았던 것이 현실.
더구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를 할 때에는 기술개발 등 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없는 사항까지 심사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유사한 업종의 겸업에 대해 반드시 방송통신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KT의 경우 시내전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고 이와는 별도로 인터넷접속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칸막이식 규제가 없어진다. 당초 목적과 달리 실효성도 낮고 사업자의 불편은 물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통신시장의 정체와 독과점을 야기했다는 반성에서다.
방통위는 이 같은 시각에서 올 연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복잡하게 얽힌 칸막이식 역무구분을 없애고 기간통신사업 허가만 받으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기준도 기술개발계획이나 기술개발지원계획과 같은 불필요한 항목을 없애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만을 살펴볼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 절차도 폐지하되 다만 KT나 SK텔레콤과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전이의 방지를 위한 보완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이나 유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통신부품, 장비 개발 등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도 개선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요금 등의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무선통신과 달리 신규진입이 자유로운 유선통신사업자에게는 출연금 부담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부과비율(전년도 매출액의 0.5%)을 내년부터 매년 0.1%포인트씩 감면해 2013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기본 전략이다.
방통위는 이와는 별도로 IPTV를 통한 신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연말까지 IPTV의 특성,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의무편성 채널 축소나 IPTV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광고 허용 등 추가 규제 개선안을 담은 `IPTV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