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최저 보장속도` 높인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100Mbps 초고속인터넷 최저 보장속도 개선 계획

 저마다 가장 빠르다고 광고하는 ‘100메가(Mbps·초당 1억비트 전송)급 초고속 인터넷 상품’ 최저보장속도가 사업자별로 1∼5Mbps에서 15∼50Mbps로 높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KT·SK브로드밴드·LG파워콤·티브로드·C&M·CJ헬로비전·HCN 등 7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각각 최저속도 15∼50Mbps를 보장하기 위한 품질관리·장비증설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초고속 인터넷 최저보장속도는 사업자별로 고객에게 일정 속도(내려받기 기준) 이상을 제공하기로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것으로 보상의 근거가 되지만, 그동안 광고 최고속도인 100Mbps대비 1∼5Mbps로 1∼10%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특히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의 내려받기 평균속도가 100Mbps대비 75%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약관에 보장한 최저속도가 턱없이 낮았던 것이다.

 KT와 LG파워콤은 오는 12월까지 100메가 상품의 최저속도를 각각 30, 50Mbps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8월 30Mbps로 높인 이용약관을 만들었다.

 씨앤엠과 에이치씨엔은 30Mbps로 올리는 시점을 내년 3월로 잡았다. 티브로드는 같은 시점까지 15Mbps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씨제이헬로비전은 지난 7월 3Mbps에서 5Mbps로 높인 데 이어 내년 7월에나 30Mbps를 보장할 계획이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시한 (100Mbps급 초고속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적정 수준은 30Mbps”라며 “앞으로 최저보장속도 개념과 보상절차를 정부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