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6월부터 자금이체 업무 실시

금융투자협회는 이르면 6월부터 금융투자회사에서 자금이체 업무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자금이체 업무를 준비하는 금융투자회사는 21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달 중 금융결제원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급결제망 참가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금결원은 지급결제망 참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참가금의 분납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참가금은 1조원 이상 대형사는 5년, 5000억원 이상 중형사는 6년, 5000억원 미만의 소형사는 7년으로 차등 적용되며 최초 납부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납부받을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참가 신청 후에 △전산설계서 배포 △전산시스템 테스트 △보안성 검토 및 취약점 보완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 업무가 시작되면,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보다 다양화되고 서비스 수준도 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금융투자회사에서 은행연계계좌 없이 증권계좌만으로 입출금, 타 금융기관 송금, 카드대금 및 각종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져, 은행 연계계좌를 경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 업무가 실시되면 기존의 CMA에 부가적으로 자금이체 서비스를 추가해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되며 은행과 연계된 가상계좌 유지 관리비용 및 자금이체 중계수수료 등이 절감돼 투자자에게 보다 낮은 비용의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자금이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되지 않고 있는 법인용 자금이체 서비스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자금이체 업무가 안정화되는 시점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추진하고 금융투자회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협의해 금융결제원 참가금을 무형자산으로 상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병주 금융투자협회 증권서비스본부장은 “자금이체 업무는 금융투자업계의 자금이체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고객서비스 및 투자상품 개발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투자자의 편의가 보다 제고될 수있다”며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시작은 금융기관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금융시장의 서비스와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