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 가운데 통신제한조치(감청)와 통신사실 확인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했다.
27일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 비밀 등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작년 10월 이한성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통비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공공 안전을 위한 통신제한조치(감청)를 허용할 수 있되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그 내용과 절차에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 휴대폰 사용자 주변 5미터까지 추적이 가능해 개인의 모든 위치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무차별 노출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풀어냈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감청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한 것도 국민의 일상 사생활이 상시로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해 사생활권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개별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도 개인정보 누출 사고가 우려되고, 기업 영업의 자유를 제한·침해할 수 있어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게 국가인권위의 해석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