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왜 루이비통 상표로 돈을 버나’…루이뷔통­구글 논쟁 EU 고등법원으로

 ‘구글이 왜 우리 이름으로 돈을 버나.’

 상표를 온라인 검색 광고에 이용하는 문제를 두고 6년간 다퉈온 루이뷔통과 구글이 끝내 EU고등법원으로 향했다. 블룸버그는 17일(현지시각) 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그룹과 구글의 최종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LVMH그룹은 지난 2003년 파리중앙법원에 구글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30만유로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구글이 검색창에 입력하는 ‘루이비통’ 키워드를 가짜 루이비통을 파는 업체, 경쟁사 등에 판매해 스폰서 검색으로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LVMH그룹은 구글이 검색 광고 키워드로 상표권을 등록한 고유 명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법원은 지난해 이 문제를 EU법원에 이관했다.

 알렉산드라 네리 구글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구글은 검색어의 속성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검색 결과를 클릭할 때 수익이 난다”며 “검색 결과를 클릭할 지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라고 변론했다. 또한 “구글은 광고주들이 어떤 광고를 파는지 경찰 역할을 자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VMH그룹은 “구글은 루이비통이 보낸 여러 차례의 경고를 무시했다”며 “법으로 금지하기 전에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구글이 향후 EU 27개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한 브랜드 이름을 키워드 검색어로 사용할 수 있는 지가 결정된다. 브뤼셀에 근거지를 둔 로펌 알렌앤드오버리의 한 변호사는 “EU 상표법은 상표권에 대해 브랜드 소유자의 입장에 서왔다”며 “이는 EU의 온라인 상거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