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아케이드 게임` 이달 유통 재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중단됐던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 유통이 이달 중순 재개된다.

 이번 유통으로 침체한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한 성인용 게임의 심의 접수를 시작한 후 70여 일이 지나면서 심의를 통과한 제품의 유통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3월 4일자 23면 참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구체적인 날짜를 밝힐 수 없지만 콘텐츠 심의와 기술 심의를 거쳤으며 게임물 등급분류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통되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은 과거와 달리 배팅 및 배당의 요소가 있어도 경품이 전혀 배출되지 않으며 이용요금, 이용시간 등이 기록·저장되는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부착된다.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물의 개·변조 행위 등 불법 도박 및 사행화를 막기 위한 일종의 블랙박스다. 운영정보표시장치에는 해당 게임물의 등급 분류 내용이 저장되며 단속반은 현장에서 무선검침기를 이용해 운영정보표시장치를 확인, 게임의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다.

 또한,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을 제공할 일반게임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게임법 개정안에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는 등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가 강화됐다.

 게임 유통이 임박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은 게임물 개·변조 행위 등 불법 도박 및 사행화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은 각 지방청 및 경찰서에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에 전념할 수 있는 상설단속반을 편성했다. 경찰청은 단속 요원에 대해 운영정보표시장치 판독방법 등 단속 기법 교육을 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불법게임물감시단의 인력을 대폭 증원해 각 지방경찰청에 파견하는 등 게임물의 위·변조 및 환전 등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및 사법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