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 SKT, WCDMA 망 ‘직접 접속’ 힘겨루기

SK텔레콤 3세대 이동전화(WCDMA)망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KT의 요구와 SK텔레콤의 거부가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관련 접속료를 덜 내고픈 KT가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낸 재정신청이 처리 기한을 넘겨 난산을 겪을 전망이다.

2일 방통위는 오는 8일까지인 KT의 ‘SK텔레콤 WCDMA 망 직접 접속 요구’ 관련 재정처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알선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재정처리 기간을 1회 30일간 연장해야 할 만큼 KT·SK텔레콤 간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KT는 지난 2003년 12월에 SKT와 맺은 이동전화망 상호접속 협정을 근거로 WCDMA 망 직접 접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KT 유선 전화 가입자가 SK텔레콤 이동전화 이용자에게 전화를 할 때, 2세대 이동전화망에는 ‘이동단국교환기’를 통해 직접 접속할 수 있지만 WCDMA 망에서는 ‘상위 이동중계교환기’를 통해 접속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해 달라는 것.

KT 측은 “SK텔레콤 WCDMA 망의 ‘상위 이동중계교환기’를 거치는 만큼 추가 비용을 들이고 있다”며 방통위에 재정을 요구했다. 특히 “2003년 상호접속협정에 2세대와 3세대 이동전화망을 포괄하는 이동단국 직접 접속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며 “SK텔레콤이 협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관련 협정서에는 ‘3세대 이동전화망이 상호접속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았을 뿐 ‘직접 접속 의무’를 규정한 게 아니다”고 방통위에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방통위는 재정처리 기간을 연장해 두 회사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와 면밀한 법적 검토를 벌일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