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기업 요구를 서울고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키코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고등법원으로 올라온 이후 첫 번째 판단이어서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인 20여건의 가처분 신청 결정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K사가 신한·씨티·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기 또는 착오가 있었으며 △사정변경 등에 따라 계약 해지권이 인정돼야 하고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며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K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계약 내용이 환율 변동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하고 있어 은행과 기업의 기대 이익을 대등하게 했다”며 “계약 내용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고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화옵션 계약 체결시 은행이 0.3∼0.8%의 마진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비용과 업무원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마진 규모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 체결과정에서 사기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기업은 환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환위험회피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뒤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은행이 세계 금융환경이 급변해 환율이 급등할 것이란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뉴스의 눈>
이번 결정에 업계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키코 관련 항고심의 첫번째 판단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1심과는 다른 판단 기준이 제시된 상태여서 파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은행 책임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다른 키코 사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엄격한 고객보호 의무’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은 높은 수준의 고객보호를 위해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 책임이 ‘상당하다’고 본것이다.
그러나 항고심은 적합성 원칙에 대해 “당시 대다수 기관에서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세계 금융 경제가 급변해 환율이 급상승해 기업에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기업의 수출규모가 크고 여러차례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해 계약의 효과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채권자에게 과도한 위험성을 수반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은행은 계약 체결 전 채권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계약의 특성과 계약에 따른 위험성 등을 설명한 뒤 자료까지 제시했다”며 “계약서 등에도 이같은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돼있는 만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판결에서 △계약 내용 자체가 불공정하지 않고 △은행이 계약 내용을 속였다거나 기업이 계약 내용에 관해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며 △채권자의 재무상황이 양호해 가처분을 발령할 긴급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은행에 면죄부를 준 상황이어서 키고 기업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 안게 됐다. 고법에 계류중인 20여건의 가처분 신청 건도 같은 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