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임직원의 각종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나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준법경영 풍토의 확립을 위한 기업과 정부 차원의 대응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준법경영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종업원들이 법을 몰라서, 혹은 착오나 실수 등의 이유로 법률상의 의무를 지키지 못해 회사가 행정상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실제로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부과한 과태료만 4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의 경우에도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만 2720억원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 역시 2007년 기준으로 3만7000여개사에 걸쳐 500억원에 달했다.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무조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양벌제도의 경우 지난해 대대적으로 정비되었지만 양벌 적용을 면하려면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회사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양벌 규정은 모두 392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종업원과 납품처 간의 관계도 문제다. 일부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사적인 이익을 취하다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이익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마치 전체 기업이 그런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준법경영 풍토의 정착이 매우 긴요하다고 주장하고, 기업이 할 일로 △준법책임자(CCO)와 법무팀의 설치·운영 등 준법시스템 확립 △위법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준법매뉴얼 작성·보급 및 임직원 교육 등 준법경영프로그램 운영 △종업원의 사익추구행위 방지를 위한 통제프로그램 운영 등을 권장했다.
또, 대한상의는 기존의 준법경영 프로그램이나 다른 기업의 모범사례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입된 주요 준법경영 프로그램으로는 △납품업체 등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공정위, 350개사 참여) △소비자 불만을 사전예방하고 사후구제하기 위한 소비자불만 자율준수 프로그램(공정위, 225개사 참여) △식품에 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농림부· 식약청, 2500여개 업체 참여) 등이 있다.
대한상의는 준법경영 풍토의 정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정부의 할 일로 △기업이 법률상 의무를 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어렵고 복잡한 법령 정비 △준법경영 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업의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 기업에 대해 양벌조항 적용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건설, 환경 등 기업의 법위반이 빈발하는 부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나 식품안전 등의 경우처럼 준법경영 프로그램 마련·보급 △개선되기 이전의 양벌규정(종업원의 위법행위시 회사의 관리감독 여부와 무관하게 연대처벌)이 그대로 남아있는 289개 법률의 조속한 개정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외국사례로 미국 대법원의 준법경영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미국은 대법원의 ‘연방 조직범죄 판결지침’을 통해 준법경영프로그램이 갖춰야 할 필수요소를 제시하고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양벌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한편 형량이나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법률 내용이 점차 복잡다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준법경영 노력이 없다면 과태료와 벌칙은 물론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기업이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준법경영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준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