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수익배분 방식으로 운영돼 온 KT의 SK텔레콤 이동전화망 이용 대가 정산방식이 ‘접속 통화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또 CP2(Computer to Phone) SMS 서비스도 상호접속료를 지불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37차 위원회를 열고 KT와 SK텔레콤이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고 신청한 이들 안건에 대해 모두 원안대로 인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KT와 한국케이블텔레콤 간에 체결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협정에 대해서도 인가했다. 설비 공동사용에 적용하는 요금을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요금표를 따르기로 한 내용이다.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의무편성비율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서는 챔프비전에 1000만원, 안동MBC에 750만원,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1250만원, 씨오브제이에 1500만원, 홈티브이방송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SK텔레콤·구 KT프리텔·LG텔레콤·KT 등의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정화 가입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SK텔레콤·KT(구 KT프리텔)·LG텔레콤·온세텔레콤·드림라인 등이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행조치 등에 관한 안건은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