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논쟁` 다시 불 붙는다

 미디어법 관련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국회 미디어법 관련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는 10일 시작된다.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당과 정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서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미디어법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대리투표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논의하는 공개변론을 갖는다.

 이날 공개변론은 권한쟁의 등을 청구한 민주당 측의 참고인과 증인이 출석할 전망이다. 공개변론에서 민주당은 법적 문제점과 주말마다 벌인 미디어법 반대 장외행동에 대한 시민 반응을 헌재에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상황을 설명해 줄 증인으로 박양숙 민주당 원내행정실 의사국장을 신청했으며, 미디어법 통과 절차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대해서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해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미경 사무총장 등을 통해 130만명 을 돌파한 미디어법 파행처리 반대 서명부도 헌재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은 아직 별다른 참고인이나 증인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수석부장연구관을 중심으로 한 전담팀을 꾸린 상황이다. 11월 1일 미디어법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선고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선 헌재의 선고일을 10.28 재보선 다음날인 10월 마지막주 목요일(10월 29일)로 예측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방통위의 향후 일정도 결정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종합편성(보도)채널업자 기준 공고, 민간미디어렙 추진 방안, 광고 개선 등 방송 관련 현안이 많지만 정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추진 시점을 헌재 결정 이후로 늦춰놓은 상태다.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앞으로 미디어법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라며 “130만 국민의 뜻을 헌재 등 정부기 기관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