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 R&D費 인정 기준 확대

지식경제부는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중 연구개발비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은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첨단기술 제품 매출액이 30% 이상, 총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기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09년 지식경제부 규제개혁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개정을 통해 특구 내 R&D투자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요건 중 총매출액의 5% 이상 차지해야 하는 ‘연구개발비 인정범위’에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도 포함되게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연구개발비 요건 미달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했던 기업의 지정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세제감면혜택을 받게 돼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