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하이브리드차 구입시 채권 매입 면제

경북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하면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1일부터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최대 15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현재 시행중인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등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추가로 채권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타 시·도의 경우 조례가 공포되기 전까지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조례가 공포된 이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행일을 조례 입법예고일(1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 및 도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공포 시행된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