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은 4일부터 한·핀란드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양국에 특허가 공통으로 출원된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상대국이 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해당 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우리 출원인들은 이 제도를 통해 핀란드에서도 쉽고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와의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국은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케나다, 러시아, 핀란드 등 총 7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핀란드간 특허심사하이웨이는 향후 1년간 시범 실시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