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는 블로그나 온라인 뉴스미디어뿐 아니라 유튜브나 프랑스 동영상 사이트인 데일리모션과 같은 사이트에 사용자들이 올리는 음란 또는 폭력적 내용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하는 법령안을 내놓았다.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과 언론자유 감시단체, 통신 제공업자들은 이 법령안이 빠르면 2월4일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령안의 내용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법령이 시행되면 언론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인터넷상의 개인들을 감시한다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령안은 특히 음란물이나 과도한 폭력 등 미성년자에게 해가 되는 모든 내용을 심의할 것을 의무화하고 통신 제공업자들은 이를 따르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폐쇄하거나 150유로에서 15만유로에 이르는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법령안은 “당국”이 이를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법령안이 “이탈리아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또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 법령안이 지난 12월 중순 제출될 무렵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설립한 미디어 업체 메디아세트는 유튜브와 구글이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을 사용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최소 5억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령안은 사용자들이 통제받지 않고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의 사업 모델 자체에 도전하는 것이며 베를루스코니 정부에는 반대 세력들의 움직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은 이 법령이 유튜브의 운영 방식인 사용자들이 생산하는 내용을 겨냥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는 TV의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유일하게 2007년 유럽연합(EU)이 발표한 미디어 규제에 관한 지침을 인터넷에까지 적용시키고 있다. 구글 이탈리아의 마르코 판치니 고문은 “내가 BBC이거나, 나의 IPTV를 방송하기 위해 웹을 사용한다면 이 지침의 적용을 받겠지만 내 아들의 생일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유튜브 사용자라면 이 지침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한편 밀라노 검찰은 메디아세트의 영화 방송권 판매 관련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사 대상에는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아들로 메디아세트 부회장인 피에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도 포함됐다. 검찰은 영화 방송권 판매 과정에서 불법 자금 조성과 연결되는 부정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