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재송신 갈등` 고조

KBS 등 3사, 법원 가처분 기각에 항고

 지상파 방송사가 디지털케이블TV 신규가입자에 대해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금지해줄 것을 최근 또 다시 법원에 요청하면서, 지상파와 케이블TV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S·MBC·SBS 지상파 3사는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디지털케이블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재송신 금지 가처분 요청은 기각한 서울지방법원의 민사 50부의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지난 12월 31일 서울지법은 ‘지상파방송사의 사전동의 없이 방송을 보내는 것은 저작권법상 동시중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가처분 요청은 기각한 바 있다. 가입자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의 주장을 수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규가입자에게 재송신을 금지하려다 기존 가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디지털의 경우 신규가입자에만 지상파 채널을 빼고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했다. 이들은 본안소송의 최종판결이 나오는 2∼3년 후에는 이미 디지털케이블이 확산되어 있을 것이어서, 그 시점부터의 신규가입자 재송신금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부터 민사 본안소송, 가처분 소송까지 재송신을 둔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싸움은 지난 해부터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만 하는 형국이 됐다. 뿐 아니라, 소송 이후 저작권을 두고 협상 한 번 이뤄지지 않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방송 업계는 지난 해 6월 협상이 결렬된 이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CJ헬로비전 등 5대 MSO에 대해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도 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케이블TV방송사는 지상파 난시청 해소에 기여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MBC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을 한 것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를 우려해 낸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