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코리아 2020] <2부> 스마트코리아를 위한 과제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경영학부 교수.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경영학부 교수.

우리 사회는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양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수력을 이용한 방직기술의 등장, 스팀엔진의 개발, 제철기술의 발전과 같은 신기술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 산업혁명이 약 한 세기 이후 경제 · 사회제도의 변혁을 유발한 것과 같이,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이 모든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야기하는 동시에 우리의 생활혁명을 초래하고 있다.

흩어져 있는 많은 센서가 우리의 건강상태를 항시 점검하고, 우리의 행태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인지하고 분석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알아서 제공해 주는 스마트한 생활환경의 문턱에 인류는 막 진입하고 있다. 스마트한 환경에서 인류는 기계와 컴퓨터와 공존하면서 집단교육을 수동적으로 받지 않고 능동적, 자율적으로 평생을 통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단선적이고 표준화된 학제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다양한 경력선택에 따라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과정을 거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초 · 중학교는 더 이상 표준화된 지식을 무차별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근대 공장시스템에서 벗어나 공존에 필요한 윤리, 사회성, 협동방식을 체험을 통하여 습득하는 기초소양 교육기관으로 전환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스마트한 생활혁명을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앞서 구현할 수 있는 최전선에 서 있다. 통신네트워크 인프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기기의 습득과 활용에 있어서도 어느 국가보다 빠르다.

스마트한 생활혁명을 주도함으로써 우리는 중진국 대열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산업사회의 구제도를 스마트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해야만 한다. 그것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개선해야 한다. 왜냐하면 구제도의 개선 없이는 신시장, 신서비스, 신산업의 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금년 초 원격지 취약지역 거주자, 장애인 등 신체적 소외자, 교도소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원격진찰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6개월이 넘도록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골의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원격의료제도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 기득권자인 의사들의 이기심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원격의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7년 넘게 추진해 왔고, 원격의료 시범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과 경제적 효과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 넘는다.

왕복 교통시간을 고려할 때 원격의료 시 진료시간이 평균적으로 건당 2시간 45분 절약된다. 원격의료 건당 발생한 사회적 편익은 약 7만9000원으로 추정되었다. 원격의료 이용자의 99.5%가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고, 99.6%가 계속해서 원격의료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 100%가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에 대하여는 의사들의 반대만 없으면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즉시 원격의료를 허용할 수 있다.

그 혜택은 병원을 매번 직접 찾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나아가 원격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고,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맞물려 원격 건강관리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스마트한 생활혁명은 우리국가의 발전을 위한 혁명으로서 과감한 제도개선 없이는 불가능 하다. 어느 국가가 스마트 혁명에서 승자의 위치에 서는 가는 바로 아이러니 하게도 누가 먼저 낡은 제도개선에 성공하는가에 달려 있다. 더 이상 기술경쟁이 아닌 것이다.

KAIST 경영과학과 권영선 교수 (경제학 박사) yokwon@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