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PC방 `저작권 충돌`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둘러싸고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PC방 업주 사이에 저작권 분쟁이 터졌다.

대부분의 PC방이 저작권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새로 윈도7을 구입해야 한다는 한국MS와 윈도7을 팔기 위해 지나친 압박과 불평등한 조건을 내세운다는 PC방 업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양측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큰 파장이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시작된 한국MS의 저작권 위반 PC방 고발이 100건을 넘어섰다.

한국MS 측은 “현재 대다수 PC방이 쓰고 있는 ‘윈도XP 홈에디션’은 가정용이므로 PC방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며 “더욱이 저작권 규정에 따르면 PC를 바꾸면 새로 윈도를 사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는 PC방은 거의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국MS는 이 문제 해결 방법으로 PC방에 맞는 윈도7 상품을 제시했다. 회사 측은 PC방용 윈도7은 정품보다 50% 정도 저렴한 가격이라고 덧붙였다.

PC방 업계는 한국MS의 주장이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했다. 지난 2003년 구매한 윈도XP는 당시 한국MS가 PC방용으로 제안한 제품이며, ‘PC방에서 쓸 수 없는 가정용 제품’이나 ‘업그레이드하면 윈도를 다시 사야 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은 “물건 팔 땐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고발하는 모습은 상도의를 상실한 처사”라며 “일단 고발이 들어가면 PC방 업주들은 무서워서 한국MS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또 “한국MS가 내놓은 윈도7 구입조건도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MS의 윈도7 구입 조건은 △계약 기간은 1년 △인터넷 실행 초기 화면은 MSN, 검색엔진은 빙(Bing)으로 설정 △윈도7의 양수·양도 불가능 △규정 위반 시 계약 일방 해지 등을 뼈대로 한다. 이 조건은 윈도7 구매 시에는 알 수 없고, 인터넷으로 이용자 등록을 할 때 비로소 고지된다.

최 이사장은 “한국MS는 고발을 무기로 소상공인인 PC방 업주에게 윈도7 판매만을 고집하면서 대화 창구는 닫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물론이고 회원사들의 법적 권한을 위임받아 민사, 업무 방해 등의 형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게임백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국내 PC방은 2만1547개며, 보유 PC 합계는 111만4195대다. 전체 PC가 개당 18만원의 PC방용 윈도7으로 교체되면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