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SNS 제3자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수집 아니다!

카카오톡과 앰엔톡 등 모바일메신저서비스는 가입 시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제3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바일메신저서비스인 카카오톡은 최근 가입자가 330만 여명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있다. 사진은 카카오톡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방침.
카카오톡과 앰엔톡 등 모바일메신저서비스는 가입 시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제3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바일메신저서비스인 카카오톡은 최근 가입자가 330만 여명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있다. 사진은 카카오톡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방침.

카카오톡·앰엔톡 등 모바일메신저서비스가 수집하는 가입자의 지인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유권 해석이 나왔다. 모바일메신저 등 모바일 SNS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놓고 최근 법위반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정보보호 민·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24일 방송통신위윈회는 모바일메신저 업체가 가입 시 수집하는 가입자의 휴대폰에 저장한 제3자 전화번호는 개인을 식별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 해당 업체들이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 업체가 제3자 전화번호와 성명을 짝지어 함께 수집할 경우 명백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지만, 전화번호만을 수집하기 때문에 이를 개인식별 정보라고 규정하기 어려워, 사용자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만일 모바일 SNS업체가 수집하는 제3자 전화번호가 개인정보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당 전화번호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데 방통위는 제3자 전화번호를 개인 식별 번호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합동대응반 내에서 제3자 전화번호를 개인식별정보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면서 “모바일SNS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여서 기존 인터넷서비스에 맞춰 제정된 관련 현행법에 근거해 판단을 내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산업 진흥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적정선을 찾는다는 방향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SNS 보안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배표,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배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행 법률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대상인 탓에 모바일SNS의 개인정보수집행태까지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면서 “개인정보침해 위협이 크다면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