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물에도 신재생에너지 등급 매긴다

민간 건물에도 신재생에너지 등급 매긴다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 건축물에도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급이 매겨져 건축물간 차별화 요인으로 활용된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근거를 담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이 30일 공동부령으로 입법 예고돼, 내년 4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 기관 및 공공 건물에 이어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인증 대상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이외에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주 등이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내에 이를 심사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따른 공급률을 등급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