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하 PC방조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의 청소년 정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7일 밝혔다.
PC방조합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과도한 PC방 규제에 대해 매년 정책제안서를 국회와 중기청 등 각종 정부기관에 전달해 왔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헌법소원을 통해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보호법은 연나이 19세를 적용해 19세가 되는 해에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게임법에서는 청소년법의 연나이 19세를 따르지 않고 만나이 18세를 적용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게임법에 의하면 고3 나이인 만 18세라도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PC방 출입이 24시간 자유롭지만, 고등학교에 다니면 연나이 19세가 돼도 청소년 출입제한을 적용 받는다.
조합은 또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률이 청소년법의 청소년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게임법만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도 법률의 일관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또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은 학생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담배, 술 판매와 유흥업소 입장 등은 청소년법상 연나이 19세가 되면 허용되나, PC방 이용은 고등학교 재학생이라는 단서조항으로 청소년법상 성인이 돼도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계속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PC방 조합측은 PC방 이용이 담배, 술, 유흥업소보다 더 유해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승재 PC방조합 이사장은 “매년 정책제안서에서 규제개혁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PC방의 혼란이 되풀이되고,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어 법률검토와 자문을 받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조합이 게임법 제정 당시 참여하지 못해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차후 법 개정이나 제정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하여 과도한 규제로 PC방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
권건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