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성과연봉제 도입에 촉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여부에 과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출연연 경연진은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인데 반해 일선 연구원과 노동조합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기초기술연구회는 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연구회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준용키로 의결하고 출연연 특성에 맞는 성과연봉제를 연구회와 13개 소관기관에 적용키로 했다. 연구회가 제시한 성과연봉제는 기재부의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직급별 호봉·연봉테이블을 폐지하고 직급별 임금범위를 권장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연봉구성 항목을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 수당으로 구성하고 기본연봉은 ‘누적식’, 성과연봉은 ‘비누적식’으로 평가결과를 반영·운영키로 했다. 또 성과연봉비중은 총 연봉 대비 20~30% 이상, 차등 폭은 평가 최고-최저 등급 간 두 배 이상이 되도록 설정했다.

 성과연봉제는 간부직에 우선적용하며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연구회는 1분기 내 성과연봉제 운영취지와 운영방안 등 정부 권고안을 준용, 출연연 실정에 적합한 구체적인 모델을 도출할 방침이다.

 연구회 측은 “기관별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시점은 다를 수 있지만 연내 도입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출연연별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노사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노동조합 측은 기재부가 제시한 권고안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연구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또 간부급에 대한 적용 대상 규정이 모호하고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권고안대로라면 연구원 간 성과급 차이가 해마다 커질 수 있는데 성과를 측정할 잣대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한 채 출연연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새해부터 이미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도입, 적용 중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