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가 오는 2월 9일까지 20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삼성SDS는 이 기간 동안 신규 영업 수주 등 관련 영업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의 이유는 사업자 면허 신고 누락이다.
지난 2008년 서울시는 삼성SDS가 사업자 면허를 갱신하지 않았다며 90일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관련 사업자는 3년에 한 번씩 사업자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데 삼성SDS가 이를 누락했던 것이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다.
이에 삼성SDS는 서울시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과하다며 영업정지처분가처분소송에 이어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지난 해 연말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조치를 재량권 남용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판결했고, 영업 정지 일수를 20일로 조정했다.
20일간의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연초라 대형 프로젝트가 없는데다 설 연휴가 겹쳐 삼성SDS가 받는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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