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철강재 수출장벽 해소를 위해 철강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호주 규제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철강재에 대한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인증제도 도입에 대해 각국과 협의 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TBT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오는 4월부터 통조림캔 등에 사용되는 전기주석도금강판에 대해 인도네시아국가표준(SNI) 인증제도를 강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해 수입규제에 이용하고 있어, 국내업체의 시험·인증 비용 증가와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도 오는 7월부터 건축용 형강제품에 대해 호주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도한 시험방법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업체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그동안 각국의 기술규제를 통한 무역장벽은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환경·보건·안전을 목적으로 기술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후발개도국들도 수입제품에 대해 각종 시험, 인증, 검사 체계를 도입하면서 기술규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동남아 국가의 경우 일부국가의 저질 제품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시험·인증·검사 수수료 징수라는 유인 때문에 자체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그 피해가 우리 수출기업에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8년 이후 인도·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호주 등이 철강 제품 관련 각종 인증 제도를 도입해 우리기업이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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