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기 예·적금의 예금금리 변동 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이용을 권고했다. 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 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는 만큼, 만기시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를 포함해 △주거래 은행 정하기 △세금우대 상품 활용하기 △마이너스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을 정확히 비교한후 선택하기 △자동화기기 이용해 수수료 아끼기 △공항가기 전에 미리 환전하기 △자동이체 날짜 확인하기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을 때 바로 은행에 알리기 △대출모집인과 거래시 대출신청 은행을 확인하기 등 은행거래시 유익한 10가지 정보를 정해 발표했다.
이중 누구든 사소한 실수로 일으킬 수 있는 엉뚱한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 송금자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속하게 이체를 실행한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리고, 수취은행 및 수취인에게 같은 사실을 전달한 후 상대방의 반환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는 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을 제기해 되찾아야 하나, 수취인도 정당한 이유없이 잘못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거나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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