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대표 김범석)은 소셜커머스 업계 최초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환불정책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쿠팡 고객은 단순변심 7일 이내, 상품하자 시 3개월 이내 환불 등을 적용받는다.
소셜커머스 업계는 보통 쿠폰 구매 당일에만 취소가 가능하도록 환불정책을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쿠팡은 구매 후 7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취소처리를 하기로 했으며 사용 후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 및 보상을 진행키로 했다.
최젬마 CS센터 본부장은 “최근 소셜커머스 관련 안 좋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따르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이라며 “철저하게 법률을 따라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객보상 프로그램도 강화해 3월 초 본격적으로 CS센터가 운영되면 이에 맞춰 고객보상프로그램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범석 사장은 “고객 만족을 높이려면 약속한 서비스 실행을 위한 상품제공업체와의 파트너십이 요구된다”며 “고객 만족을 우선하는 건강한 소셜커머스를 만들기 위해 케이스별로 고객서비스 정책을 만들며 상품제공업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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