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불완전판매 금융상품 교체 서비스 25일부터 실시

 대우증권이 공모펀드와 자문형랩에 대해 투자상품의 교체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수수료 면제나 반환 등의 혜택을 주고 유사상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실시한다.

 대우증권(대표 임기영)은 이 회사가 추천 판매하는 공모펀드 70개와 자문형 랩에 대해 펀드매니저 교체, 운용상의 규정 위반, 벤치마크 대비 급격한 수익률 저하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된 경우 투자자에게 수수료 면제 또는 반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게 투자자가 원하는 유사 상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교체지원 서비스’를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2월 ‘펀드판매 품질보증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데 이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대우증권은 이를 위해 설정액, 운용기간, 판매보수, 월별 수익률, 운용관련 이슈발생 여부 등을 분기별로 평가해 공모 펀드 70개로 구성된 추천리스트를 고객들에게 제시, 해당 펀드별로 펀드매니저 변동여부, 운용규정 위반여부, 수익률 추이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도 구성한다.

 대우증권 WM부문 안희환 대표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우증권의 Retail혁신은 궁극적으로 고객중심의 영업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조직 및 시스템 구축이 목표”라며 “이번 ‘금융상품 교체지원 서비스’도 고객자산 보호 및 증대로 고객만족을 최대화하고자 계획되었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