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환급기준 완화 목소리 높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이러닝 업계 제도 개선 요청사항

 이러닝 업계에 고용보험기금 환급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법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가 오프라인 집체교육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스마트기기를 통한 스마트러닝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인정기준은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훈련과정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해 고용보험기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2005년 7월 개정된 후 바뀌지 않았다. 16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것은 기업의 일반 교육이 대개 1개월에 8∼16시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러닝 업계는 이 같은 기준이 업계의 현실과 이러닝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 현장에서는 신기술과 경영전략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소단위 콘텐츠를 선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970만명을 넘어서면서 스마트기기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 환경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습자 입장에서도 근로환경을 고려할 때 16시간 과정을 한 달 안에 수료하기가 부담스러운 데다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정부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러닝 콘텐츠가 급감해 교육훈련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닝 서비스 및 콘텐츠 제작사도 정부 지원 규정에 묶여 스마트러닝 수요 발굴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주저하고 있다.

 이러닝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학습자의 학습부담이 줄고, 정부는 불필요한 환급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스마트러닝 콘텐츠 개발 활성화로 미래형 신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협단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하정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사무관은 “지금도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으로 돼 있고, 혼합훈련(온오프라인 혼합)은 인터넷 원격훈련 과정의 지원금 단가를 4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있다”며 “전체 기준을 고치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