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업융합촉진법 후속 법령 제정 박차

‘태양광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무체인 전기 자전거’ 등 기업들이 새로운 IT 융합 제품을 개발했지만 정작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탓에 사업화가 부진한 융합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법령 제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지난 4월 5일 공포한 산업융합촉진법 후속의 일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12일 개최해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빠르면 오는 10월 6일 시행에 들어가 융합산업 활성화를 좀 더 빨리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초안은 3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초안엔 융합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세부 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어 제품 출시가 그간 지연되는 융합 신제품이 6개월 내 인증절차를 거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경부 장관이 옴부즈맨의 임기와 운영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융합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 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산업융합시책·제도개선 등을 전담 시행하는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 기준도 마련하는 등 산업융합 활성화 시책을 담았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후속법령과 산업융합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시하며, 구체적인 법 조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개별 법령상의 기준미비 등으로 시장 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 신제품의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 적합성인증을 통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절차에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6개월 범위내 적합성 인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합성인증을 위한 통합 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동형 신산업정책국장은 “후속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시행 예정 일정에 차질 없이 법이 시행되고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법 시행 전이라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