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벤처기업 OMA 표준 특허 획득

국내 벤처기업 OMA 표준 특허 획득

 국내 벤처기업이 개발한 통신기술이 통신 분야 세계적 표준화 기구인 OMA(Open Mobile Alliance)의 표준특허를 획득했다.

 31일 송도텔레콤(대표 심혁훈)은 자사가 개발한 통신기술이 OMA의 특허 라이선스 리스트에 지난달 23일 등재됐다고 밝혔다. OMA는 세계적 통신 서비스 및 제조업체들이 기술 개방을 위해 2002년 결성한 국제단체로 150여 기업이 회원으로 있다. OMA에 등재된 이 회사의 통신기술은 개방형 통신서비스 국제표준인 ‘팔레이 레스트(Parlay REST)’ 통화(서드파티콜) 부문이다.

  ‘팔레이 레스트’는 통화·메시징(SMS 및 MMS) 등의 기본 통신서비스를 가볍고 빠른 웹서비스 형태로 개방해 개발자들이 통신융합 서비스를 손쉽게 만들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OMA는 ‘팔레이 레스트’를 국제표준으로 정했다. 송도텔레콤은 ‘팔레이 레스트’ 중 통화 부문에서 표준특허를 획득했다. 표준특허는 표준화 문서의 기술내용과 부합되는 핵심(Essential) 특허로 권리범위가 넓고 명확한 특징이 있다. 보다폰 등 세계 통신사들이 ‘팔레이 레스트’의 서드파티콜을 활용할 경우 송도텔레콤은 특허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심혁훈 대표는 “음성통화 수익 저하로 고민하고 있는 국내외 통신사들이 새로운 통신융합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기 위해선 ‘팔레이 레스트’의 서드파티콜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OMA 특허 리스트에 ‘팔레이 레스트 서드파티콜’ 분야가 등재된 것은 국내외 업체 중 처음”이라고 말했다.

 송도텔레콤은 OMA 표준 특허 획득에 앞서 지난 6월 국내 특허를 등록했다. 세계특허인 PTC는 지난해 3월 출원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