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불법 하도급 관행을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온 한국전력 직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불법 하도급 실태를 묵인하거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온 한국전력 공사감독관 및 관계자 70여명을 적발하고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전 관계자 70여명이 받은 뇌물 총액은 약 15억원 상당이다.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한전 공사감독관은 2006년부터 특정업체에 수주 금액 70%에 하도급을 주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800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감독관은 주류백화점을 운영하면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양주를 10배가량 비싸게 판매하는 식으로 1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주점 사장의 돈을 시공사에 연 60% 선이자 조건으로 빌려주게 한 뒤 해당 주점에서 상습 접대를 받은 감독관도 적발됐다.
이들은 뇌물을 받은 대가로 무자격 업체가 전기공사를 수주해 입찰가격의 70% 이하의 불법 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묵인해 왔다. 직접 작성해야 하는 작업지시서도 하청업체가 대신작성하게 하는 태만행위도 드러났다.
한국전력은 이번 사태와 관련 혐의가 인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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