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해킹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해킹 행위에 대한 규정 범위도 넓혔다.
30일 중국 신화통신은 최고인민법원이 ‘컴퓨터 정보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을 통해 네트워크에 불법 침입해 정보를 획득하거나 악성코드를 심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불법 정보 유통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 자료와 해킹 도구를 사고파는 행위 역시 모두 형사 처분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형법은 컴퓨터 시스템 침범 행위만을 해킹으로 간주해 징역 3년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형벌만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해커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등의 ‘간접’ 행위도 형사 처분 대상에 해당될 전망이다. 최고 10년형에 처해진다.
중국 국가 컴퓨터네트워크 응급대응 협력센터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중국에서 49만3000건의 사이버 공격 행위가 발생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