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유사석유 판매 처벌규정 강화

에쓰오일이 타사 주유소보다 높은 유사석유제품 판매 적발률을 낮추려고 `유사석유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나섰다.

에쓰오일은 18일 `유사제품 취급시 계약 해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지난달 만들어 자사폴을 단 주유소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의로 유사석유를 팔다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바로 `에쓰오일` 브랜드를 떼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에쓰오일의 네트워크 관리위원회에서 유사제품 취급 주유소의 `디-브랜딩`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올해 상반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에서 에쓰오일 폴을 단 주유소의 유사석유 판매 적발률이 다른 3개 정유사 상표보다 높게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에쓰오일 정유소의 적발률은 3.2%로 SK에너지(1.4%), GS칼텍스(1.3%), 현대오일뱅크(1.6%)보다 높았다.

에쓰오일은 또 주유소 점검 횟수를 정유사 최고수준(평균 2.5회→6회/년)으로 강화하고, `타깃 점검`도 연간 900건에서 7천200건으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주유소 경영 매거진`을 통해 품질점검 정책 강화 내용을 주유소에 설명하고, 주유소 및 영업지사원을 대상으로 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품질관리방법 및 유사제품 취급 예방법 등을 넣을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