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뢰한 국가보안법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99.9%에 달하는 제재 판정을 내려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국보법 위반 유죄율 20%와 비교했을 때 사실상 규제 기관인 방통심의위 결의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국회 2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통심의위가 심의한 불법 정보 4119건은 100% 국가 보안법 관련 내용이며 시정 요구 비율은 올해 99.9%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올해 의뢰 건수 872건 중 871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의결했고, 99.9%라는 비율은 무조건 위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독소조항은 그동안 독재 정권에서 권력 유지 수단으로 이용돼 왔던 법”이라며 “국가보안법 심의를 빙자해 국민의 표현이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막무가내식 심의를 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한 심의 현황>
(자료: 이용경 의원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