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1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청소년과 학부모가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다.
연합뉴스 등의 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진은 문화연대와 함께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내주 중 셧다운제 관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초안 작성이 완료된 청구서에서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므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프로게이머가 되려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게임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자아실현의 수단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16세 미만 청소년들만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지 못한다면 게임 훈련 시간 제한으로 대회 성적이 떨어져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에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셧다운제가 심야시간에 다른 여가활동을 하는 청소년과 게임을 하는 청소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심야시간 자녀 게임 허용 여부는 부모의 교육적 성향에 따를 문제이며 국가가 일률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셧다운제 시행시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번호 도용을 통해 게임을 하거나 셧다운제 적용 범위 밖의 해외 게임, 싱글플레이 게임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는 일부 국내 게임업계만 차별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소연 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팀장은 "청소년은 미성숙한 주체가 아닌데 이들의 문화활동을 어른들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며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위해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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